아이돌봄 서비스, 이제 2자녀 가정도 우선 제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3자녀 가정이나 36개월 이하 두 자녀를 둔 가정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죠!
1) 3월 31일부터 달라지는 점
이전 기준
✔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변경 후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
✔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우선 제공 대상! 🎉
✔ 기존의 "36개월 이하 자녀 2명" 기준은 폐지
✔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 부여
✔ 정부지원 대상 판정 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인정
2) 보육료 지원 기준 요약
- 소득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중위소득 200% 초과
- 지원 내용
- 영아종일제, 취학 전
- 가형: 정부지원 10,354원, 본인부담 1,826원
- 나형: 정부지원 7,308원, 본인부담 4,872원
- 다형: 정부지원 3,654원, 본인부담 8,526원
- 라형: 정부지원 1,828원, 본인부담 10,352원
- 마형: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2,180원
- 취학 후
- 가형: 정부지원 9,136원, 본인부담 3,044원
- 나형: 정부지원 4,872원, 본인부담 7,308원
- 다형: 정부지원 2,436원, 본인부담 9,744원
- 라형: 정부지원 1,218원, 본인부담 10,962원
- 마형: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2,180원
- 영아종일제, 취학 전
- 다자녀 가정 혜택
-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
- 추가 지원 사항
- 야간 및 휴일(22시~06시) 이용료 50% 가산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조손가정은 추가 5% 지원
- 0~1세 자녀를 둔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00% 이하)은 이용료의 90% 지원
3)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개정 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등의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4)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및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10)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클릭 신청하러가기
앞으로도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