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 2025-1분기 청년,신혼,신생아가구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주택/조건 /신청방법등 총정리 정부에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입주 대상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부부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가구: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해당)2. 소득 및 자산 기준신혼·신생아.. 2025. 4. 6. 이전 1 다음